전세사기 피해자 충족조건 4

전세사기피해자춫족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충족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예: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등)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총 대출 제한은 2.4억 원이내이고 상환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자금을 다음과 같이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는 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