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총 대출 제한은 2.4억 원이내이고 상환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자금을 다음과 같이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는 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