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I전세금반환보증
SGI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차 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된 후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SGI서울보증에서 판매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SGI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의 책임 하에 임차인에게 한 달 이내로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으로, 전세금 반환 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해줍니다.
다만, 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보증기관의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각자에 유리한 상품을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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