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은 기본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일괄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고,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1천만 원을 잔여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장해연금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금액의 5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공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괄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5억 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일괄공제를 별도로 계산하는데요. 일괄공제를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포함한 기본 10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