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활용방법 2 2

청약통장가입

만약, 청약통장이 없다면 기간이 중요하므로 빠르게 만드십시요. 여유가 없더라도 최소금액 2만원씩 매월 입금을 하십시요(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매달 10만원씩 넣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인정가능한 최대금액이 10만원입니다). 중요한건 매달 최대 10만원만 인정되므로 분할횟수를 늘려 100만원을 넣으시더라도 횟수를 늘리시는게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청약통장을 지금부터 만들어 주십시요(대신 인정기간은 2년까지만 입니다). 청약 신청시 내점수가 낮다면 부모님의 점수를 합쳐서 내가 세대주가 되십시요 (부모님의 청약통장 명의를 바꿀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약통장이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청약시 주택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청약시 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신청시 청약통장의 가입시기와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가입시기 2년이상, 납입횟수 12회이상)

그리고 민영주택은 가입시기와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가입시기 2년이상,예치금은 600만원이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뽑는 기준이 다른데요. 즉 등수에 따른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가입시기가 길고, 납입횟수가 많을 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순위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며, 점수는 민영주택을 신청할때만 필요한 기준입니다. 청약 1순위 기준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청약 우선 순위중 가장 큰 가점 중 하나는 무주택 기간입니다.

두번째는 부양가족수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권 청약점수는 60점이상이 되며, 커트라인이 높은 편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무관한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공급 순서입니다.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 1,2순위청약 (청약통장필수) > 경쟁률이 1 대 1미만이면 선착순 분양이고, 경쟁률이 1 대 1이상이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분이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