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충족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예: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등)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떠나지 않고 10+10년 거주 가능” 하도록 제공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