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총 대출 제한은 2.4억 원이내이고 상환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자금을 다음과 같이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는 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과 순자산 가치는 제한없음
  4. 대출금리 연 1.2~3.0%
  5.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일반대출 및 우선상환대출 포함)
  6.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대 10년간 사용가능)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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