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보증 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다가구, 다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3.신청 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줍니다. 꼭 필요한 상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필요서류
네이버 전세보증보험의 장점 중 하나는 예상 보증료 산정이 매우 간단하다는 점이다. 네이버 전세보증보험을 검색하고 네이버 전세금반환보증 화면에 접속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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