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 감면 방법 5가지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은 기본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일괄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고,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1천만 원을 잔여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장해연금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금액의 5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공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괄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5억 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일괄공제를 별도로 계산하는데요. 일괄공제를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포함한 기본 10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방법 5가지

1.분할 상속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세금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만 재산을 재분할하면 상속인 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활용한 세금감면 방식입니다.

2.상속재산의 매각은 6개월 이내입니다.
매각하고자 계획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매각시기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가격이 취득가격과 이전가격으로 모두 산정 되므로 이전이익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10년’ 증여 시기 확인
고인이 생전 증여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에는 미리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진행하면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병원비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피상속인이 고령인 경우 입원이나 외래진료로 인한 병원비가 상당히 누적되는데요. 이때 자녀의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급하면 상속재산이 감소 하므로 상속세도 감소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은 병원비 또는 간병비의 금액은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은 상속세에 대한 좋은 헤지 수단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상속인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지정한 후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처 : 상속세 절세전략, 5가지 방법 | 티피아이 인사이트 (tp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