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발급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인터넷등기소의 법인 회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회원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등기 열람/발급 메뉴의 법인 탭으로 들어갑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직접방문시 1통당 600원, 인터넷 등기소 발급 시 1장당 1,200원이 발생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이 관공서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정부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대표이사가 서명한 중요거래(계약), 법인 명의의 위임장,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나 서류에 필요합니다.
법인도장은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 되는 공식 도장입니다. 법인도장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법인 명의로 계약할때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인감증명서에는 인감도장의 날인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법인도장은 정부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거래시 계약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등에 꼭 필요합니다.
이외에 정부24를 들어가면 각종 조회및 발급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